온실가스(GHG) 인벤토리 경계 설정 방법

온실가스(GHG) 인벤토리 경계 설정 방법

온실가스(GHG) 인벤토리 경계 설정 방법

회사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할 준비가 되셨나요?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온실가스(GHG) 인벤토리 경계와 보고 기준 연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준 연도를 측정하는 방법, 조직 및 운영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 경계 변경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합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무엇인가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범위 설정

먼저 범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고서의 사용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설정하려면 보고 및 조직 경계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온실가스 보고서의 정보 가치를 좌우합니다.

2. 품질 점검

둘째,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의 품질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측정 및 사용된 배출 계수에 대한 문서를 수집하는 접근 방식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감사 가능해집니다. 또한, 데이터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작동 방식, 즉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업을 수행하는지 문서화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준 연도 검토 및 재계산 정책이 포함됩니다.

3. 온실가스 배출 계수 결정

셋째, 활동 데이터를 측정하기 시작하면 배출 계수를 선택하여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를 배출 범주(scope)와 보고 단체에 할당합니다. 보고 기간(보통 1년)에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이를 기준 연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년 조직 범위 변경(예: 인수합병), 계산 방법론 또는 배출 계수 변경, 누적 오류 또는 누락 등의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이는 투자자, 직원,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조직의 온실가스 관련 활동을 설명하는 보고서입니다. 조직의 배경, 보고 기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이전 보고 기간 이후 발생한 변경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1단계)을 다룹니다.

온실가스 범위 설정 방법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주요 사용자

먼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주요 사용자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조직과 운영하는 법적 환경에 따라 특정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에서 필수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보고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성 기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흥 기준은 기후 관련 공시를 위한 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 위원회(ISSB) 보고 프레임워크입니다.

조직 경계 설정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배출원(직접 및 간접 배출)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 배출원은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1. 조직의 일부인 배출원, 예를 들어 차량, 사무실, 창고, 공장, 국가 및 사이트입니다. 이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에 해당합니다.

2. 소비한 에너지(전기, 열, 증기, 냉각)에서 발생하는 배출(Scope 2).

3. 가치 사슬의 모든 배출원을 식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급업체의 배출과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배출(Scope 3)이 포함됩니다. Scope 2 및 3 배출은 간접 온실가스 배출에 해당합니다.

Scope 1 배출원을 식별하면 Scope 2 및 Scope 3 범주가 자동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다른 법인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본 접근 방식입니다. 둘째, 회사가 재정적 또는 운영적 통제를 하고 있는 법인을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운영 통제: “회사가 운영에서 운영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 경우 운영 통제를 가집니다.” (출처: GHG 프로토콜 기업 표준)

재정적 통제: “회사가 후자의 재정 및 운영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전자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재정적 통제를 가집니다.” (출처: GHG 프로토콜 기업 표준)

자본 공유 접근 방식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례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30%의 배출량을 보고합니다. 재정적 또는 운영적 통제 접근 방식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100%의 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신규 ESG 보고 프레임워크는 통합 및 비통합 회사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합 자산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만, 비통합 자산(예: 합작 투자, 비통합 자회사, 계열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CSRD는 통합 자산을 재정적 통제 접근 방식에 따라, 비통합 자산을 운영적 통제 접근 방식에 따라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ISSB의 기후 표준은 더 유연하지만, 여전히 별도의 보고가 필요합니다.

운영 경계 설정

운영 경계는 배출원을 Scope 1, 2, 3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조직 경계를 설정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Scope 2 및 3 배출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첫째, GHG 프로토콜은 2015년 “위치 기반”과 “시장 기반” Scope 2 배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위치 기반은 물리적으로 제공된 Scope 2 GHG 배출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의 경우 kg CO2/kWh는 지역 또는 국가 평균의 그리드 배출 강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녹색 전기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치 기반 배출에 직접 반영되지 않으므로 시장 기반 배출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GHG 프로토콜 또는 CSRD ESRS E1 표준을 적용할 때 Scope 2 배출을 보고해야 합니다. ISSB S2 표준은 별도의 Scope 2 범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개정판(2004)에서 Scope 3 배출을 자발적 보고 범주로 정의했습니다. 이후 Scope 3 표준(2011) 및 가이드라인(2013)이 발행되었습니다. Scope 3 표준은 15개의 GHG 배출 범주를 정의하며, 이는 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 경계를 설정하려면 이러한 범주 중 어느 것이 가장 관련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CDP 가이드라인과 지속 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SASB)에서 개발한 표준에서 해당 섹터에 중요한 Scope 3 범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흥 표준은 전체 가치 사슬에서 GHG 배출을 계산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Scope 3 배출 보고는 더 이상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15개 범주를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관련 있는 Scope 3 범주만 보고하면 됩니다.

기준 연도 설정 및 업데이트 방법

보고 기간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기준 연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준 연도는 최근의 대표적인 해입니다. “대표적”이란 온실가스 배출이 정상 운영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비 대표적인 해는 예를 들어,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운영이 축소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배출 감축 및 감축 목표는 이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기준 연도 배출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1. 오류를 발견한 경우

2. 계산 방법론이 변경된 경우(예: 배출 계수 또는 지구 온난화 잠재력 변경)

3. 조직 경계가 변경된 경우(예: 인수합병 등)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각 조직이 기준 연도 검토 및 재 계산 정책을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위의 변경 사항을 검토하는 방법, 기준 연도 재 계산이 트리거되는 임계값, 새로운 기준 연도 업데이트 및 문서화 방법이 포함됩니다.

기준 연도를 재 계산해야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은 GHG 프로토콜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확장하고 기준 연도 검토 및 재계산 정책에서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

기준 연도 재계산 필요 여부

조직을 인수했거나 합병한 경우

인수하거나 합병한 회사가 기준 연도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예, 그러나 기준 연도로 돌아갈 수 없음

아웃소싱 또는 인소싱 및 신규 사이트 개설/폐쇄

Scope 2 또는 Scope 3에서 보고된 경우 재계산 필요 없음

회사가 이미 통제하거나 소유한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폐쇄한 경우

재 계산 필요 없음

생산량 증가/감소 또는 제품 믹스 변경

재 계산 필요 없음

이전에 통제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또는 새로 지어진 경우)

기준 연도 재 계산은 조직 변경 뿐만 아니라 오류 또는 계산 방법론 변경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CarbonLink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새로운 규정은 이전보다 더 많은 기후 관련 지표를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통합 및 비통합 회사 자산 등 여러 차원에서 이러한 지표를 나누어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GHG 인벤토리를 엑셀과 같은 툴로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CarbonLink는 조직의 규모에 상관없이 온실가스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최신 규정을 준수하는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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